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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간호사 '태움' 근절 위한 간호법 개정안 발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 강화... "간호사 인권 지켜야"

양승선 기자 2026-07-09 08:31:14




이수진 의원,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피해 회복 지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의원이 9일간호인력지원센터가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호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인 이른바 ‘태움’ 으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고인은 병원에서 반복적인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해 일부 사실이 인정됐지만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근로감독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또한 유사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인력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인권침해 실태와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태움은 개인의 인내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태움을 근절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의료기관, 간호계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와 적정 간호사 대 환자수 배치기준 마련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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