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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매시장 농산물 중량 미달 특별점검 돌입

각화·서부 농산물도매시장 24일까지 집중 단속, 신뢰 회복 나선다

백소현 기자 2026-07-09 09:18: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매시장 농산물 ‘중량 미달’ 합동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충청뉴스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산물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출하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8일부터 24일까지 각화·서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되는 농산물의 중량 미달 여부를 확인하는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도매시장 경매 농산물의 표시중량과 실제중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출하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비롯해 도매시장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경매장, 하역장, 잔품처리장 등을 전방위로 돌며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그동안 중량 미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양파, 대파, 무 등 3개 품목이다.

점검반은 무작위로 출하자를 선정해 표시중량과 실제중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표준규격품의 경우 포장 단위와 표시사항 등 관련 기준을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표준규격품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중량 미달이 확인될 경우 경매 전에는 실중량을 반영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고 경매 후에는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 협의를 통해 가격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미한 사항은 출하자 계도 및 시정조치 한다.

하지만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출하자를 별도 관리하고 도매시장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표준규격품 표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해 관련 법령에 따라 1~6개월 표시 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중량은 출하자와 중도매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거래 기준”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공정 거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매시장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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