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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양군, 7월 재산세 15.3억 부과... 지역 발전 재원 확보 '본격화'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7월 31일까지 납부 집중

공경미 기자 2026-07-13 14:09:36




충청남도 청양군 군청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억 3천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이며 이번 7월분은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기분이 7월에, 나머지 2기분은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인출기,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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