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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2026년 7월 재산세 24억 부과… 31일까지 납부

주택·건축물 소유자 대상 24억원 규모 재산세 고지, 기한 내 납부 당부

양승선 기자 2026-07-14 07:21:17




영동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부과 (영동군 제공)



[충청뉴스큐] 충북 영동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분 15억 1천만원, 주택분 8억 9천만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 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000원이 공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군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재무과, 영동읍 세무팀, 각 면사무소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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