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중앙부처

서울시,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7월 15일 첫 비정기 조정

고강도 철근 가격 18.6% 급등에 따른 조정…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단지부터 적용

양승선 기자 2026-07-15 07:50:19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의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으며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지난 정기 고시 이후 3개월이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약 18.6% 상승함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도 조정 고시하게 됐다.

이번 조정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된 ㎡당 222만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상승한다.

조정 고시는 2026년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