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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분 재산세 4,222억 부과… 작년 대비 124억↑

주택·건축물 등 185만 건 대상, 공시가 상승 등에 따른 증가 분석

김미숙 기자 2026-07-15 07:47:02




부산광역시 시청 (부산광역시 제공)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올해 7월분 재산세 185만 건, 4천22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퍼센트씩 나눠 부과되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에만, 토지는 9월에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24억원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퍼센트, 6억원 초과는 45퍼센트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807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 476억원, 부산진구 400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영도구 69억원, 중구 93억원, 서구 108억원 순이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내일부터 납부 기한인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퍼센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납부 전용 계좌, 자동응답시스템, 은행,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경덕 시 재정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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