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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본격 돌입…비대면·대면 병행

정확한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거주지 불일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공경미 기자 2026-07-20 08:55:11




청양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청양군 제공)



[충청뉴스큐] 청양군은 2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 20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진행되며 자신의 주민등록 거주지에서 정부 24 앱을 통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법이다.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대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면 조사는 오는 11월 9일까지 이장·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한다.

이번 년도 중점 조사 대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대면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한은 주민등록표 직권조치 최고·공고 기간인 11월 30일까지이다.

김홍열 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군민에게 제공되는 모든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본조사”며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편의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일 수 있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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