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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롯데캐슬더두정 아파트 금연구역 첫 지정…간접흡연 근절 '신호탄'

과반수 동의 얻어 복도·계단 등 공용공간 금연…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이월용 기자 2026-07-20 09:17:16




천안시, ‘천안롯데캐슬더두정’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천안시 제공)



[충청뉴스큐] 천안시는 ‘천안롯데캐슬더두정’아파트를 서북구 제4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할 경우 단지 내 공용공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천안롯데캐슬더두정 아파트는 이웃 간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했으며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6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6일 이후부터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공동주택 내 자율적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지 내 현판과 현수막 설치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현장지도와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간접흡연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에 성숙한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제4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천안롯데캐슬더두정 아파트에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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