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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여름 휴가철 계곡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황둔리·천은사계곡 무관용 원칙 적용

북부지방산림청,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상행위 집중 점검 실시

양승선 기자 2026-07-20 13:36:39







[충청뉴스큐]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통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신림면 황둔리계곡 및 귀래면 천은사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7월부터 추진 중인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포함해 △산림 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 설치 △평상·방갈로·물놀이시설 등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산림 내 취사·흡연 및 소각 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산림보호구역 내 보호 목적 저해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계곡 일대의 평상·방갈로·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와 이를 이용한 불법 상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기존 정비 완료지역 내 불법행위의 재발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되, 적발된 불법 상행위 시설 등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여름철 불법 상행위와 불법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및 안전 위해 요인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현장단속을 철저히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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