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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청렴·시민 권익 강화 조례안 6건 심사… 5건 원안 가결

기획경제위원회,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 등 일부 수정… 29일 최종 의결 예정

양승갑 기자 2026-07-22 19:38:10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청렴행정·시민 권익 강화 위한 제도 정비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2일 제403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 시민 인권 보장,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통·반 운영, 법령 불부합 용어 정비 및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안건을 검토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수원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등 나머지 5건은 원안가결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해 선정위원회를 거쳐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전문가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실적 등을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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