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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2조 체납 과태료 해결 '질서법 개정' 촉구…지방재정 198억 확충 기대

관외 체납차량 '징수 사각지대' 해소 위한 법안 조속 통과 요구, 전국 지자체 재정 건전성 강화 기대

양승갑 기자 2026-07-23 07:43:27




수원특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 촉구…전국 지자체 2조 2000억여 원 체납 해결 나선다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가 고질적인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두팔을 걷어붙였다.

김훈 수원시 세정과장과 세외수입팀장 등 실무진은 최근 김준혁 의원 지역사무실를 방문해 김준혁 의원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관외 체납 과태료에 대한 ‘행정청 간 징수촉탁’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과태료는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행정청 간 징수촉탁 근거가 없다.

주차 위반·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관할 지자체를 벗어나면 실질적인 단속이나 징수가 불가능한 ‘징수 사각지대’ 가 발생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든 체납 차량을 발견하는 즉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부과 행정청 간 상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전국의 고질적 질서 위반 차량을 뿌리 뽑을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다른 지자체·기관의 관외 체납 과태료를 대신 징수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징수촉탁제’를 과태료 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 2000억원, 경찰청 과태료 체납액은 약 1조 원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약 2조 20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체납 상태로 묶여 있다.

이 중 상당수가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둔 ‘관외 체납자’다.

징수 권한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며 지자체의 고질적인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지자체 상호 협력하에 관외 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수 있다.

전국 단위의 징수 사각지대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돼 과태료 징수촉탁제가 시행될 경우 수원시는 관외 체납액 위탁징수 수익 약 86억원, 타 지자체·경찰청 수탁 징수 수수료 수익 약 112억원 등 최대 198억원 규모의 새로운 세입을 얻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세입 증대 효과는 수원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징수촉탁제가 도입되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질적인 관외 체납액을 상호 징수해 막대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고 관외 체납자 추적 인력이 부족한 영세 지자체일수록 수수료 수익과 위탁 회수분으로 재정 건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징수촉탁제가 ‘지방재정 구원투수’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원시와 김준혁 의원실은 지난 2024년 11월, 법 개정 추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수원시가 제공한 악성 체납 차량 단속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김준혁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올해 3월에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최근 면담에서 수원시 실무진은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정기국회 전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준혁 의원은 “과태료 징수촉탁제는 전국 지자체의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핵심 열쇠”며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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