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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낙동강 하류 불법 계류장 집중 단속 돌입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허가 시설물 엄정 조치

김미숙 기자 2026-07-23 14:10:29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낙동강 하류 하천구역 내 불법 무단점용 계류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류장: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

이번 기획수사는 정부의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 및 불법시설물 정비 방침에 맞춰 추진하는 것으로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군 관계부서와 협력해 진행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계류장을 설치·운영하거나, 시군의 자진 철거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계류장이다.

도 특사경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낙동강변 무허가 의심 계류장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위반 사실을 인지하거나 민원 제보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류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은닉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드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행위자는도 특사경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는 해당 시군에서 추진한다.

‘하천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유식 계류장 등을 설치·운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는 하천구역 내 불법 무단점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하고 경상남도 누리집 내 특별사법경찰 제보창구를 통해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도민 제보 창구:경상남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안전/특별사법경찰제도/제보하러가기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불법 계류장은 하천질서를 훼손하고 하천오염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하천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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