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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제정...산업 육성 토대 마련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흩어진 분야 통합 관리 및 통계 기반 정책 지원 강화

양승선 기자 2026-07-24 06:48:06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 기업과 일자리 현황 및 성장성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맞춤형 산업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7월 24일 신규 제정한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환경·방범 등 도시건설·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시킨 복합산업이다. 그 특성상 지금까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만으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있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파킹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소프트웨어, 건설, 통신 등에 흩어져 있어서 스마트도시 산업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분야가 어떤 추이로 성장하고 있는지 등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켜 적극 추진해 왔다. 수차례의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실무 업무협의를 거쳐 특수분류안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국가데이터처의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특수분류 제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는 산업의 가치사슬을 촘촘히 반영해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 계층구조로 구성됐다.

대분류는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 및 단체로 총 4개 주요 영역으로 구분해 제조·관리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및 판매·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데이터 기반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아,’ 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통계는 공신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된 객관적 지표는 R&D와 예산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그리고 K-스마트도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핵심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국가 공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명확히 정의해 시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투자자들 역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쉽게 발굴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도시정책관은 “이번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국토교통부-국가데이터처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공신력 있는 분류체계를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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