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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활성공지원금 집행률 10% '미달'... 최만식 의원, 지원 기준 완화 촉구

생계급여 수급자 한정 지원 대상 확대와 근속 기간 완화 요구

양승선 기자 2026-07-28 10:15:59




최만식 의원, 자활의 문턱은 낮추고 자립의 사다리는 더 촘촘하게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 복지사업과 자립지원팀으로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지원대상 확대와 지급기준 완화를 주문했다.

이번 보고는 최 의원이 지난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025년 경기도 사업예산 4억 2850만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4078만원으로 집행률이 10.2%에 그쳤으며 지원 인원도 목표 704명 중 85명에 불과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생계급여 수급 상태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만 지원받을 수 있고 첫 지원금을 받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해 현장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대상 확대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취업자 포함 △3개월·6개월·12개월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촉구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했으며 오는 8월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를 방문해 제도개선을 다시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자활참여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스스로 일하며 자립하려는 분들”이라며 “취업 후 6개월을 버텨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초기 정착 단계부터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률이 낮다고 예산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지원받기 어려운 기준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자활성공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제도가 되도록 지침 개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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