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30.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안성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7월부터 기준 대폭 완화

등록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기준 '90일 초과 거주' 요건 폐지

양승갑 기자 2026-07-28 12:02:17




안성시, 외국인 및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안성시 제공)



[충청뉴스큐] 안성시는 모든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기준 완화 및 미등록 이주배경 자녀 보육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 등록외국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준 ‘도내 90일 초과 거주’요건이 7월부터 폐지되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외국인 영유아로 지원 기준이 완화됐으며 지난 6월 말 관내 어린이집에 안내됐다고 전했다.

신청은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료 지원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부모가 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등록외국인 보육료을 차감해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시는 경기도와 2026년 1월부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 외국인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금을 어린이집으로 지원하고 있다.

7월말 기준으로 총 16명의 영유아가 지원을 받고 있다.

신청은 보호자가 여권 또는 경기도 출생신고서 등을 지참해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되며 어린이집에선 보육료 차감 이체 내역서 아동 전자 출결서 등 관련 서류를 안성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초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