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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외국인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요금' 1회 적발도 영업정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

양승선 기자 2026-07-28 15:16:37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7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서 8월 4일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 시 제재 수준이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 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 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규정 신설과 함께, ➋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 요금 초과 징수 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처분하도록 법적제재를 강화했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향후 ‘택시발전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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