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6.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인천광역시

인천시교육청, 악성 민원 막는 조례 개정...교권 보호 '첫걸음'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위한 조례 개정안 최종 가결

양경희 기자 2026-07-29 10:19:04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 예방 및 교직원 보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4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21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으며 8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지침이나 매뉴얼로 안내됐던 민원 상담 권장 시간 설정과 종결 절차가 법제화됐다.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아 대다수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민원 상담 권장 시간을 1회당 20분 이내로 정했다.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 상담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단, 폭언·욕설·반복적인 악성 민원 건에 한하며 일반적인 민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민원 처리와 학생 교육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숙한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 개정에 발맞춰 △전화 음성 안내 시스템 정비 △상담 권장 시간 안내 문구 배치 등으로 현장의 혼선을 줄여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