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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음성군, 임산부 혜택 대폭 확대… 2026년부터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 강화

유산·사산 산모까지 지원 대상 넓히고, 모유 수유 상담·마사지 비용 신설

양승선 기자 2026-07-30 07:18:03




음성군, 2026년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시행 (음성군 제공)



[충청뉴스큐] 음성군이 2024년부터 시행해 온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항목을 올해 초 당초예산에 반영해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다각적인 상황에 놓인 산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 이용 편의를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기존 출산 산모 중심에서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지원 범위 역시 기존의 산후조리원 이용비, 영양제 구입비, 산후우울 검사 및 상담비에 더해 올해부터는 모유 수유 상담과 모유 수유 마사지 비용까지 새롭게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이며 서비스 이용 후 지출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제도 또한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한 단계 개선됐다.

종전에는 교통비 영수증 제출이 필수적였으나, 2026년부터는 진료일 확인이 가능한 병원 발급 증빙서류와 임신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1회당 5만원씩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임신 확인일부터 해당 날짜까지의 진료 교통비가 지원된다.

다만,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도내 군 지역 임산부의 원거리 진료를 돕기 위한 사업 취지에 따라 충청북도 내 군 지역 간 병원 진료에 따른 교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충청북도 온라인 플랫폼 ‘가치자람’을 통한 인터넷 접수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출산일이나 유산 또는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향후 출산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환경을 구축하고 행정의 문턱을 낮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와 절차 개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 있는 가구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군민이 행복한 포용적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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