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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발의...반려동물 3가구 중 1가구 양육 시대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속 인식차·진료비 부담 완화 위한 입법 추진

양승선 기자 2026-07-30 10:09:06




배포일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및 ‘수의사법’ 개정안 등 동물복지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15년 21.8%에서 '25년 29.2%로 10년 새 7.4% 늘어났다.

이는 3가구 중인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그러나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4년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중요도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10점 만점에 7.36점인 반면, 미소유자의 경우 5.97점으로 1.39점의 인식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 필요하다는 응답도 소유자는 78.3%, 미소유자 45.4%로 인식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도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12만 1405원으로 이중 예방접종 및 검진 등 병원비가 31%인 3만 6800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1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44만 16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선진국은 동물복지를 이미 국가 차원의 책무로 제도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동물을 '자각 있는 존재'로 규정했다.

이에 서삼석 위원장이 발의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은 △ 동물을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로 명시, △ 동물복지 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 책무 신설, △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근거 등을 마련했다.

또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 공공 동물병원을 지정·취소 근거 마련, △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을 위한 공익형 표준 수가제 도입 근거 등을 포함했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며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실현과 같이 동물복지 향상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로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및 공익형 표준수가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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