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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 측량업체 32곳 점검… 2곳 규정 위반 적발

등록기준·장비성능·변경신고 여부 집중 점검… 과태료·국토부 통보 예정

양승갑 기자 2026-07-31 07:49:35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시 제공)



[충청뉴스큐] 수원특례시는 건전한 측량업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6월부터 7월까지 관내 측량업체 32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수원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13개소와 2025년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허가 업무 관련 측량업체 19개소다.

등록업체는 △공공측량업 2개소 △지적측량업 1개소 △일반측량업 10개소다.

수원특례시는 사전점검표와 증빙서류, 인허가 내역을 확인하는 서면 점검을 한 뒤 사무실 운영 여부와 측량장비 보관 실태 등을 현장에서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측량장비 등 등록 기준 충족 여부 △측량장비 성능검사 이행 여부 △소재지·기술 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무등록 업체의 측량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32개소 중 30개소는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

등록업체 1개소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고 다른 1개소는 측량장비 성능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관련 측량업체 19개소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특례시는 소재지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측량장비 성능검사가 지연된 업체는 국토지리정보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측량업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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