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7. 목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제천시

제천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업체당 2억 한도 제한

특정 업체 쏠림 방지 및 신규 업체 참여 기회 확대 목표

양승선 기자 2026-07-31 12:24:21




충청북도 제천시 시청



[충청뉴스큐] 제천시는 계약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업체로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8월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수의계약 체결 금액을 제한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보다 많은 업체에 계약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사무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천시는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한도를 연간 총 2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적용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제천시 전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수의계약이다.

다만 긴급 재난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 특정업체로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업체가 보다 균형 있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약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027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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