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국방부, 소음대책사업계획 대통령령 개정 추진… 주민 피해 최소화 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양승선 기자 2026-08-02 09:01:18 공유 프린트 메일 글씨크기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가나다 의원 [충청뉴스큐] 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의3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 0 👎 싫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