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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무원 보호 강화… 특별민원 대응 체계 ‘본격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대응 매뉴얼 구축 및 보안 요원 확대 배치

서유열 기자 2026-08-03 07:24:13




아산시, 특별민원 대응 강화… 공무원 보호 체계 한층 높인다 (아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아산시가 폭언·폭행 등 특별민원으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민원 대응과 공무원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 시는 특별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대책을 추진해 왔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특별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고 각 부서에서 실제 상황을 가정한 자체 교육과 모의훈련을 추진하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원 응대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위법행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전화 자동녹음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디캠을 보급했으며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보안요원을 4명으로 확대 배치해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증가하는 방문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안내와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폭언·폭행·성희롱·기물 파손·허위제보 등 특별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장시간 상담 등으로 정상적인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 상담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퇴거 명령을 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소·고발 및 증거 확보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개정안은 오는 8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성은숙 총무과장은 “민원인의 정당한 권익은 충분히 보장하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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