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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행안부, 보행자 안전 위협 '부적합 말뚝' 전국 정비 나선다

설치 기준 어긋난 볼라드 전수조사 및 교체·신설 추진...안전신문고 신고 접수도 병행

양승선 기자 2026-08-04 13:49: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볼라드는 횡단보도, 보행섬 등에 설치해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설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볼라드는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들어졌거나 높이가 낮고 간격이 좁은 등 법령 기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2012년 5월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높이 50센티미터의 화강암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팔목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 전치 5주 부상

이에 행정안전부는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를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석재형처럼 재질이 단단해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높이가 낮아 보행자 및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간격이 너무 좁거나 보행로 중앙에 설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볼라드가 이탈되어 자동차 진입 억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내부 철재 노출 및 기울어짐 등으로 훼손된 볼라드도 함께 정비한다. 횡단보도 등 차량 진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볼라드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 실제 통행하는 장소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적합 볼라드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간 ‘안전신문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된 볼라드는 조사 대상에 반영해 정비한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정비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볼라드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동시에, 보행자의 보행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합 볼라드를 정비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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