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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출 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2년 연장

고물가·내수 위축에 경영난 겪는 소상공인 대상... 최대 317억 지원

양승동 기자 2026-08-04 13:40:43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지속되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1년간 연장 시행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올해 임대료의 20~3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임대료 납부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면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2026년 1년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을 확정해 시행하게 됐다.

시는 시유재산인 지하도, 공원, 주차장의 부대시설·상가 등을 임차한 4,482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1년간 감면 지원액은 총 31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료 감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정도에 따라 올해 1~12월 임대료에 20~30% 감면율을 적용하고 점포당 최대 연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소상공인을 다각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8월 중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비록 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임차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상가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재근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임대료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감면으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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