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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귀어 사랑방 문턱 대폭 낮춘다… 입주 연령 65세까지 확대

숙박비 지원 기간 연장 등 귀어 희망자 정착 지원 강화

김미숙 기자 2026-08-05 13:10:53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경상남도는 귀어 희망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귀어 사랑방 운영’ 시행 지침을 개정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귀어 사랑방 운영’ 사업은 귀어 희망인이 귀어 준비 과정과 귀어 초기에 어촌마을 내 유휴 숙박시설을 임시 거주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최대 50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사업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더 많은 귀어 희망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주 대상 연령을 기존만 50 세 미만에서만 65 세 이하로 확대해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또한, 지원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시설 공실 방지와 정착 준비의 연속성을 위해 최대 1년까지 추가 연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귀어학교를 수료한 한 졸업생은“졸업 후 귀어 사랑방에 입주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입주 대상 연령 제한에 걸려 신청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 소식을 듣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영훈 경남도 어촌발전과장은“귀어 사랑방은 귀어 희망인이 실제 어촌에서 생활하며 정착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 지침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귀어 희망인이 안정적으로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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