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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건설 현장 '사전 안내제' 첫 도입... 비산먼지 법규 위반 획기적 감소 기대

신고 누락으로 인한 행정처분 '원천 차단'… 자발적 환경 법령 준수 유도

오진헌 기자 2026-08-05 13:47:02




서산시,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기간 만료 사전 안내제’ 실시 (서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충남 서산시가 관내 건설 공사장 등 사업장의 비고의적 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자발적 환경 법령 준수 유도를 위해 8월부터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기간 만료 사전 안내제’를 연중 전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안내 제도는 건설 공사의 특성상 기상 악화나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자의 환경 관련 법령 미숙지나 단순 부주의로 인해 변경신고를 누락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환경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사전 안내 대상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마친 사업장 중, 신고기간 만료일이 30일 이내로 임박한 곳이다.

시는 매월 초, 다음달 공사 기간 만료가 예정된 사업장을 선별해 해당 사업장 및 현장 관리자에게 우편 등을 통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기한 내 미신고 시 받게 되는 불이익내용이 상세히 담긴다.

아울러 시는 단순 안내문 발송에 그치지 않고 기한 내 변경신고 접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만료일이 임박했음에도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선 독려를 병행하는 등 밀착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안성민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장은 “바쁜 건설 현장 여건상 변경신고 시기를 놓쳐 안타깝게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다”며 “앞으로는 단속과 적발에 앞서 시에서 먼저 챙기고 알려주는 세심한 소통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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