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1. 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옥천군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로 8개월 새 인구 2,251명 '껑충'

기본소득 지급 후 청장년층 유입 증가, 지역 정착 효과 톡톡

양승선 기자 2026-08-07 06:56:14




옥천군, 인구 8개월 새 2,251명 증가…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옥천군 제공)



[충청뉴스큐] 옥천군 인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역 정착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옥천군 주민등록 인구는 5만660명으로 지난해 11월 말 4만8409명보다 2251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8개월간 관외에서 유입된 인구는 3968명이며 같은 기간 유출 인구는 1312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순유입 인구는 2656명이다.

여기에 같은 기간 출생자 88명과 사망자 500명을 반영하면 실제 인구 증감 규모는 224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수혜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아 2월 27일 4만5383명에게 처음 지급했으며 최근인 7월 27일에는 지급 대상자가 4만7766명으로 늘었다.

불과 5개월 만에 수혜자가 2383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두 달간 인구가 1591명 증가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후에도 6개월 동안 월평균 110명씩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의 중심인 청장년층 유입도 두드러진다.

20~40대 인구는 지난해 11월 1만1745명에서 올해 7월 1만2549명으로 804명 증가해 지역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없었다면 현재 옥천군 인구는 4만7천 명대로 감소했을 것”이라며 “매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정착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옥천군으로 전입 신고한 뒤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3개월간의 실거주 조사 등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내년 말까지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