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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28명 출국금지 요청

조원순 기자 2019-07-23 11:38:28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지방세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8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대상자는 신규요청 7명 480,313천원, 연장요청 21명 2,616,478천원 등 총 28명 3,096,791천원의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권 소지자가 해당되며, 이는 시군의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출국금지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심사를 거쳐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해당 체납자에 대한 출국을 금지하게 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기간 만료 전에 출국금지의 연장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김태영 도 세정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 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출국금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체납자 재산압류로 채권확보를 한 경우 등 출국금지 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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