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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 과태료 부과

양경희 기자 2026-08-27 13:17:4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미이수 보호자 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6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보호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가 결정된 보호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교육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했으며 앞으로도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육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을 개선해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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