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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수입산 돼지고기 한돈 행세 더 이상 안 된다

강원도, 여름 휴가철과 추석명절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이행 단속 총력

조원순 기자 2019-07-25 12:24:08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가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강원도는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과 추석명절 기간인 8~9월에 상대적으로 이력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표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28일‘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수입쇠고기에 이어 수입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식육판매점 등은 포장지, 식육판매표지판에 수입산 돼지고기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수입돼지고기 이력관리제 의무 적용 대상은 축산물수입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학교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이며, 관련 법령 위반 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에서는 이에 앞서, 제도 시행 계도 기간인 6~7월 도내 수입 축산물 판매 표시이행 의무업소 약 60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 문자발송 등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표시를 계도했고, 보건소·터미널 등 일반소비자 밀집 장소에 제도 홍보문 비치·배부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을 고지한 바 있다.

강원도 농정국은 “이번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점검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겠다”며, “앞으로도 강원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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