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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제외

도민 부담 경감액 약 119억 원 규모

조원순 기자 2019-07-26 15:06:29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26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시행했다.

앞서,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식 의원은 사업용 자동차의 채권매입 의무를 면제하여 도민부담을 경감하고 렌터카 유치에 따른 지방세수 확보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재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시 취득가액의 0.25%~2%에 해당하는 액수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나, 이번‘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채권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 시 매입기준이 되는 대금청구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원도는 시·군과 관련 기관에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 제외 내용 등 조례 개정사항을 통보하였으며, 도민은 26일부터 사업용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도민 채권매입 부담은 사업용 자동차 34억 원, 건설기계 17억 원, 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8억 원 등 총 119억 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채무로 잡히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도 채무 감소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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