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8. 월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대전광역시

대전시, 2027년 생활임금 1만 2,630원 확정… 시·구 격차 해소 신호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수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기대

양승선 기자 2026-09-28 06:51:02




대전광역시 시청 (대전시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시는 22일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전시 생활임금 위원회 에서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630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이번 생활임금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시·구 간 생활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도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 1만 2630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2043원보다 587원 인상된 금액으로 이는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보다 1930원 높은 수준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3만 967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12만 2683원,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40만 3370원 늘어난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민간위탁 저임금근로자 약 1799명으로 추산된다.

오수근 대전시 시민사회국장은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라며 “시·구 생활임금액 동일화 추진을 계기로 지역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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