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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 앞두고 대상 확인·서류 준비 등 안내

양승선 기자 2026-09-29 10:27:51




유성구, ‘위반 건축물’ 양성화 한시 상담센터 운영 (유성구 제공)



[충청뉴스큐] 대전 유성구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관내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혼란을 줄이고 신속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센터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민이 양성화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했거나 무단 증축·대수선·용도변경한 건축물이다.

상담센터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사 설계도서 작성 및 현장 조사 △양성화에 따른 예상 이행강제금·과태료 안내 △부설주차장 완화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안내한다.

또한, 오는 11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위반 건축물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특정건축물 정리법의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주민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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