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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추진…유호준 의원 '차별 없는 경기도' 약속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천 간부 선언 기자회견서 조례 제정 촉구... 도의회 책임론 부상

양승선 기자 2026-10-07 15:37:20




유호준 경기도의원, “차별과 혐오 앞 사회적 소수자 홀로 두지 않겠다”...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7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평등기본조례 제정 투쟁 선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천 간부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경기도와 도의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유호준 의원의 연대 발언이 있었으며 경기도콜센터지부장, 특성화고노조 위원장, 교수노조 한신대지회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의제 발언을 차례로 이어갔다.

이후 전교조 부지부장과 금속노조 경기지부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됐고 노동 현장의 차별 해소와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1천 간부 선언 서명지를 대표단이 전달하는 순서로 마무리됐다.

유호준 의원은 연대 발언을 통해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되지 않는 경기도, 누구도 자신의 존재 때문에 배제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위해 모였다”며 평등기본조례 제정 촉구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경험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안에서 학생도 존엄한 인격체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열어낸 차별 없는 학교를 넘어, 차별 없는 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가족 형태, 노동의 형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어떤 삶의 조건 때문에도 누구 하나 존엄을 부정당하지 않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평등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의 정책과 예산, 행정과 제도 속에서 차별을 발견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며 도민이 부당한 차별을 겪었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가 분명한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의원은 “혐오와 차별은 때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갈등을 만들지 말자’는 말로 앞을 가로막을 것”이며도, 쉽지 않은 길이었음에도 세상을 바꾼 학생인권조례의 경험을 거울삼아 기꺼이 이 어려운 길을 걷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무거운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도의회는 다수의 편의만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다수결만으로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 소수자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차별과 혐오 앞에 사회적 소수자들만 홀로 서게 해서는 안 되며 그 앞에 저와 제 동료들이 먼저 맞서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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