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
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26년 교육청 추경안 의결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9개 안건 처리… 지방자치 제도 균형 강조

[충청뉴스큐] 세종시의회는 8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각 결의안에 대한 위원 선임 및 사·보임의 건 △2026년도 제2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과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과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안신일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입법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결산 및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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