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 건축디자인과는 관내 위락시설을 대상으로 불법 증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오는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광주광역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면적 150㎡이상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등의 위락시설로 총 20개소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피난계단 타용도 사용 및 비상문 개폐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관련규정 위반 시 건축주 또는 행위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며, 시정조치 완료 시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위락시설의 불법 증축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여 안전사고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최대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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