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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남극해 국제 규범 제안 2건 채택...새 어장 20년 만에 개척

자망 이빨고기 국제 판매 금지·폭죽 사용 제한 규범 채택, '88.3 해구' 어업 재개 길 열려

양승선 기자 2026-11-04 12:06:48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제공)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열린 ‘제45차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이 규범으로 채택되고 우리측에서 진행한 과학 조사를 근거로 남극해의 새 어장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CCAMLR에서 채택된 두 개의 규범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다른 생물까지 무분별하게 잡을 수 있어 남극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자망으로 잡은 이빨고기는 어디서 잡았는지와 상관없이 2030년부터 국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는 남극 생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상 조난 신호 등의 목적이 아니면 남극 바다에서 어선의 폭죽과 폭발물 사용이 금지된다.

CCAMLR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채택하는 점과 제안된 17건 중 3건만이 채택된 점을 고려 시, 우리나라가 제안한 2건이 채택된 것은 남극해 관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해양외교의 역량과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남극해의 ‘88.3 해구’ 가 새 어장으로 개척되는 성과도 거뒀다.

해당 해구는 이빨고기 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1998년부터 조업이 금지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내 원양 업계는 2016년부터 10년간 합동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어선이 해당 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이빨고기 조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작년부터 해양수산부 김정례 사무관이 CCAMLR 총회 부의장 및 크릴 관리 논의 소그룹 의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정상덕 연구사가 과학위원회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되어 주요 논의를 이끌고 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남극해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전략적 요충지다”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원양 업계가 10년간 함께 쌓아온 과학 조사의 결실로서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극 바다를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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