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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 검사대상 확대 시행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6개월 이상 소로 검사 확대

조원순 기자 2019-08-09 11:55:40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서 공중보건 상 위해질병인 소 결핵병 근절을 위해, 생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을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소 결핵병 검사는 그동안 거래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만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 방역 상 필요한 경우 6개월 이상의 소도 검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고시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결핵병 근절대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한편, 소 브루셀라병은 2004년부터 꾸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최근 5년간 발생이 2건에 불과하여 위험요소가 낮아졌다고 판단,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한하여 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 양축농가 등의 경제활동에 다소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강원도 박재복 농정국장은, “소 결핵병은 2종 가축전염병으로서 소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리고, 항생제나 백신 등 효과적인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질병이다”면서, “농가에서는 거래하거나 가축시장에 출하예정인 소는 최소 21일전까지 신청하여 철저한 검진을 받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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