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9. 일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울산광역시

울산시, 주민세 균등분 73억 원 부과

모바일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김인섭 기자 2019-08-12 09:13:33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8월 주민세 균등분을 73억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4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구 · 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남구가 2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15억 원, 중구 13억 원, 북구 12억 원, 동구 8억 원 순이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19년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 개정에 따라 민법상 미성년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세대주에 대한 과세가 제외돼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울산시는 분석하고 있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7월 1일 현재 울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지난해까지는 8월 1일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분과 같이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변경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 부과되고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고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재원은 취약계층 복지재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우선 투자되어 시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