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의령군은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등 5개 사업에 34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노후경유차·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사업,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LPG화물차 보급사업 등 총 2억 9천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의령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또한 정부지원 등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정상운행 가능한 차량이다.
조기폐차 신청기간은 9월 2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접수하며, 신청방법은 차량을 가지고 의령군청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차량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환경위생과 강병국 과장은 “앞으로도 5등급 경유차량과 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라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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