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청주시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고시하고 오는 21일 시행을 예고했다.
지난 달 22일 충청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 폭이 확정됨에 따라 시는 청주시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요금변경 신고를 받아 수리했다.
2014년 1월 인상 이후 동결된 시내버스 요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추가 인력채용 등의 요인으로 5년 8개월 만에 오르게 된다.
일반·좌석 시내버스는 성인 현금승차 기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신설된 급행버스 요금은 1900원으로 청주국제공항에서 오송역·세종고속시외터미널을 오가는 747·751 노선에 적용되며, 공영버스 요금은 당분간 현행대로 500원을 유지할 예정이다.
할인기준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으로 구분됐던 종전 신분제에서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등과 같은 어린이, 청소년의 연령제로 변경돼 매년 초 반복되던 혼란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고, 교통카드 이용시 100원이 정액 할인되며,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학생은 탑승시 학생증을 제시하면 청소년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요금 인상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업체에 시내버스 및 주요 승강장에 요금 인상 안내문 부착을 요청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시민들께 홍보하도록 하겠다”라며“급행버스 노선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차별성을 높이고 신속·안락·요금 간의 균형을 맞추는 대중교통정책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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