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교통과태료 체납자 예금압류 실시

체납자 573명, 3억 9400만원

양승선 기자

2019-09-10 11:45:06

 

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16일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자동차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교통과태료 체납자 825명의 5억 3700만원에 대한 예금압류 예고를 실시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고액체납자 573명의 3억 9400만원에 대해 예금압류를 실시한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가 취해지면 과태료 납부 후 압류가 풀리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예금압류는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와 비교해 체납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어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기에 효과적이다.

또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으로 압류절차가 간소화되고, 전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소요시간이 단축돼 조기 채권확보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다.

사업소 관계자는“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납 과태료에 대한 자진납부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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