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경유자동차 소유주에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고지서 발송

양승선 기자

2019-09-10 11:52:49

 

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경유 차량에 한해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6만 7600건, 32억 원을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총 2회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정기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6개월간의 경유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것으로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해당 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하면 수납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가되고 계속 미납할 때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말했다.

아울러“올해 상반기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므로 고지서 상의 부과기간을 확인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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