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소는 어디 지금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원룸, 다가구주택등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로

양승선 기자

2019-09-25 11:27:10

 

청주시

 

[충청뉴스큐] 청주시가 2019년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목표량을 415건으로 정했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2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대장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도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나 분실이 잦는 등 여러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총 업무량 4600건 중 현재까지 1547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해 물류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세주소 부여 신청은 원룸, 상가 등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시청 지적정보과 도로명주소팀을 방문해 신청하고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주소지가 분명해짐으로써 각종 우편물과 택배·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에도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빠르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기대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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