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0. 9. 금요일 · 충청권 종합뉴스
경기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 ‘분업’ 확대

조달청, 물품·공사 일괄발주 시 전문건설업체로 외주 허용 확대

양승선 기자 2018-09-18 13:53:42

 

조달청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물품 제조 및 설치 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 시 계약상대자인 물품 제조업체가 현장 상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에 설치 공사를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물품·공사를 분리발주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물품·공사가 혼재된 일괄발주를 운영하여 왔다.

일괄발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공사 면허 보유 및 직접 설치·공사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공공조달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일괄발주 대상을 축소하여 달라는 건의가 많았다.

조달청은 앞으로 물품·공사 일괄발주를 4가지 유형으로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 의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생산 기준, KS 등 관련 법령에서 물품 제조 공정으로 설치가 포함된 물품,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물품의 경우에 한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공사 면허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접 설치·공사 여부 감독을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설치 부분이 경미하거나 계약 이행의 효율성 등 수요기관의 계약관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물품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체로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할 예정이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물품 제조업체와 설치 공사업체간 업역 다툼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현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된다”면서, “앞으로 물품 제조와 설치 공사를 최대한 분리해서 발주할 예정이며,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일괄발주 시에도 제조업체와 공사업체간 합리적인 분업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cnewsq©all rights reserved.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 충청뉴스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
다음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