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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2019년도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

자치법규 입안 기초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

김인섭 기자 2019-09-26 09:26:17

 

울산광역시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2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틀간 울산박물관 2층 강당에서 시 및 구·군 공무원 80여명 대상으로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조직법인 헌법과 지방자치법 해석, 생활 속 법률 상식,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실무 사례 등 실제 입법 컨설팅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어려워하거나 잘 몰랐던 사례에 대한 연구와 업무를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강사진은 조정필 울산시 법제협력관과 우리나라 법제업무의 근간을 이루는 법제처 실무자들로 공직자의 법제 전문성 제고와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7대 울산시의회에 들어서 의원들의 조례발의 횟수가 증가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지식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는 소속 직원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만큼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 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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