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긴급체포 영장미발부율 매년 증가

지난해 경기북부청, 영장미발부율(23.7%)ㆍ석방률(44.6%) 모두 1위

서서희 기자

2019-10-04 08:31:3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이후 경찰이 긴급체포 후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경찰의 긴급체포는 8,106건으로, 경찰은 그 중에서 74.5%에 해당하는 6,035건의 영장을 청구했다. 다시 말하면 25.5%, 경찰의 긴급체포 4건 중 1건에 대해 경찰은 영장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영장청구 6,035건 중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것은 4,973건으로 1,062건은 발부되지 않았다. 검사 불청구로 514건, 판사 기각으로 548건이었고, 영장미발부율은 17.6%였다.
영장미발부율은 2015년 15.5%, 2016년 15.6%, 2017년 17.2%, 2018년 17.6%에 이르기까지 201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지난해 영장미발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북부청으로 23.7%였고, 경기남부청이 20.0%, 강원청 19.9%, 충북청 19.2%, 서울청 18.9%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19.3%를 기록하고 있고, 충북청 24.8%, 강원청 24.7%, 대전청ㆍ전남청 24.3% 순으로 높다.
지난해 긴급체포 중 석방(영장미신청+영장미발부)은 3,133건으로, 전체 석방률은 38.7%였다. 2017년에 비해 2.6%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 가까이는 긴급체포되고 석방되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청별로 석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44.6%의 경기북부청이었고, 대전청 42.5%, 서울청ㆍ울산청 42.3%, 충북청 42.2%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석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8.7%이고, 경기북부청 46.1%, 서울청 44.4%, 대전청 42.8% 순으로 높은 상황이다.
소 의원은 “수사기관의 공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는지 등에 대한 사후 검토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9월 8일 긴급체포 제도와 관련하여 사후 체포영장 청구 의무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긴급체포의 적정성 심사절차 및 기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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