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위한 공청회 14일 개최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거쳐 12월 중 경남 해양공간통합관리 본격시행

김미숙 기자

2019-10-10 14:22:08

 

경상남도

 

[충청뉴스큐] 경상남도가 오는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취지에 대해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양공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및 시군 관계자, 관련 전문기관, 어업인 단체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상남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동 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관계기관 협의,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은‘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경남 바다 및 인근 EEZ를 둘러싼 갈등 및 난개발 방지와 해역의 특성과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방향 등을 설정해 해양공간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관리계획에는 해양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확대, 수려한 해양 경관과 해양문화 지역의 이용·관리체계 강화, 항만의 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생태계 기반 공간관리,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강화, 바다모래 채취와 어업활동 간 갈등 완화 등 수립 방향을 두고 현재시점에서 반영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포함해 8개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및 관리 이행 방안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이 계획에서 바다의 터전을 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활동 보호구역을 전체 대비 32%를 지정토록 했으며, 다른 용도구역 및 중첩구역 경우 소수 구역 외에는 어업활동 가능토록 해 어업인 보호에 큰 중점을 두고 반영했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풍력발전 등 에너지개발구역은 현재 정확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미지정하는 방향으로 계획에 포함시켰다.

그간 해양수산부에서 경남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공간의 특성을 토대로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경상남도에서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상충 이견 합의도출 절차를 거쳐 경남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이 최종 고시돼 발효가 된다면 해양생태계 위협 및 훼손 증가, 해양공간에서의 상충 및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 이 큰 해양의 선점식 이용이 선계획 후이용으로 체제로 전환돼 해양자원의 가치를 유지 증진, 해양의 지속가능한 인간 활동을 위해 외부영향에 대응, 이행상충과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득호 경상남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첫 번째 해양공간관리계획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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