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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원도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 제도’ 도입

문제해결형 감사 및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 활성화 추진

조원순 기자 2019-10-10 16:30:50

 

강원도

 

[충청뉴스큐] 최근 강원도 공직사회가 지난 2012년 강원랜드의 태백시 오투리조트에 대한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 지원과 관련하여,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대한 배임책임을 물은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로 인하여,

적극행정이 위축되고, 감사 시 문책을 우려한 소극적인 업무추진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강원도감사위원회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한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현상 해결을 위해 감사위원회 내에‘적극행정지원관 제도’를 도입한다.

금번 10.10일자 인사로 임명된 최우홍 적극행정지원관은,불명확한 유권해석, 절차위반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유도 및 공익을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업무를 중점 추진하게 되며,

아울러,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및 규제개혁 저해행태 등에 대한 특별점검 및 시군 종합감사 시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단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완재 강원도감사위원장은‘적극행정지원관 제도’도입을 계기로 사업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서 공직사회 내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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